새길교회 정관과 부칙--한글판
본문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새길크리스천교회(제자회)—약칭, 새길교회— (Saegil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라 칭한다.
제 2 조. 사명
본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언제나 새롭게 확인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
1. 교인과 목회자가 함께 꾸미는 교회를 지향한다.
2. 건전한 신학의 배움터가 된다.
3.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룬다.
제 3 조. 조직
본 교회는 교인총회, 운영위원회, 예배, 교육, 선교, 친교, 재정부를 둔다.
제 4 조. 교인 총회 (The Congregational Meeting)
1. 총회는 매년 1월에 예산안을 채택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운영위원을 인준한다.
2. 총회의 회장과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3. 모든 정기 혹은 임시총회는 모임 전 2 주간 서면과 정규 주일 예배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표기해야 한다.
4. 총회 투표권은 새길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지난 6개월 이상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교인으로 한다.
5. 총회의 정족수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로 하며, 모든 의제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The Board Meeting)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다룬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를 포함한 운영위원들, 그리고 직무상 자격을 가진(ex-officio) 목회자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년 운영위원을 교인총회에 추천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 연차제(3년조, 2년조, 1년조)로 한다. 결원시 후임자의 임기는 해당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재정부장을 선출한다.
6. 운영위원회는 정기모임을 갖는다. 임시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혹은 교인의 25%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목회자
본 교회의 목회자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정관 수정
이 정관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안된 정관수정안은 총회 2 주 전부터 주일예배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 14일 제정
2011년 1월 30일 개정
2015년 1월 25일 개정
첨부파일
- 새길교회 정관.pdf (148.5K) | DATE : 2015-01-26 00:44:48 | 7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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